불법체류 통로 된 양양공항… 107명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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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대거 입국한 외국인 중 109명의 행방이 묘연해 출입국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2명만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563명의 외국인이 같은 해 10월 양양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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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대거 입국한 외국인 중 109명의 행방이 묘연해 출입국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2명만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563명의 외국인이 같은 해 10월 양양에 들어왔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2035명, 필리핀 414명, 몽골 114명이다. 이 중 무단이탈자 109명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9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몽골(15명)과 필리핀(1명) 등 순이다.
제도 시행 7개월로 확대해서 보면 4806명이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했고, 156명(3명 검거 포함)이 잠적했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베트남이 2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필리핀(1957명), 몽골(114명) 등이다.
전체 이탈자도 베트남(109명)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32명), 몽골(15명) 순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양양 입국자나 이탈자가 없었다.
출입국 당국은 베트남 관광객들이 단체로 사라지자 강원도 측에 이탈자 발생이 많은 여행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검거한 2명에 대해선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및 국내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탈자들이 도주할 때 탑승한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속초경찰서 등에 협조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직접 협의하진 않았다"면서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전 심사와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입국목적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3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몽골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개국 단체관광객(5인 이상)은 올해 5월 말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이 기획 입국 등 외국인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이민 등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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