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무면허 만취운전…'준법의식 실종'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홍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C(6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전조등을 수회 깜빡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음주운전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9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사용,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시멘트로 암매장 50대…집 공사 중 16년만에 들통(종합) | 연합뉴스
- 배달료에 '이중가격 확산'…롯데리아도 배달주문가격 차등화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케 한 화물차주 | 연합뉴스
- 음주운전 60대 몰던 쏘렌토 차량, 3m 하천 추락…생명 지장없어 | 연합뉴스
- 차량정체로 거가대교에 갇힌 구급차…경찰 도움으로 응급수술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게임 망치고 성희롱에 화나"…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검거 | 연합뉴스
- 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12년 만에 인양 시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