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 항소심도 무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C(2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80km의 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였으며, A씨는 당시 1차로로 운행 중이었다.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D씨는 사고 이후 1차로에 앉아있었으나,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에 또다시 치었다. D씨는 또 2차 사고 이후에도 B씨의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C씨의 차량에 또 한 번 치었고, C씨의 차량은 도로에 누워 있던 D씨를 93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이유로 사고 회피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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