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음식 비판해"...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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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0시2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 B(26, 태국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체격이 좋은 B씨가 둔기를 들고 달려오자 당황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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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 가늠할 수 없을 공포·고통 느꼈을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0시2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 B(26, 태국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근무하는 공장 식당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B씨가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아 삿대질했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상황은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동료들에 의해 정리됐으나 이후 공장 숙소에서 B씨와 다시 마주친 A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재차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가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달려들자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에게 휘두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당시 체격이 좋은 B씨가 둔기를 들고 달려오자 당황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몸싸움을 한 이후 먼저 흉기를 찾아 B씨를 위협했고, 이후에도 B씨를 마주칠 것을 대비해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을 가한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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