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미혼 동거 금지' 이슬람 율법 깨고 여친과 살까?
외국인 혼외동거 간섭 안 해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나스르)가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현지에서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혼 커플의 동거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호날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EFE 통신은 4일(현지시간) 호날두와 조지나가 사우디의 수도이자 알 나스르의 연고지인 리야드에서 동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우디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커플의 동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묵인하는 추세”라고 전했고, 또 다른 변호사도 “호날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혼외동거에 대해 당국이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지나는 호날두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체류하기 위해선 여전히 관광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 나스르 구단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날두와 조지나는 6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구찌 매장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던 조지나는 2016년 호날두와 사랑에 빠졌고, 현재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날두는 2010년에는 첫째 아들 호날두 주니어를 얻었고, 2017년에도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 에바(딸)와 마테오(아들)를 얻었습니다. 2017년에는 조지나가 딸 알라나 마르티나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조지나는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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