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찬송가 부른 김진욱 공수처장 징계·사퇴 촉구

이수지 기자 2023. 1.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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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중립성 훼손 논란이 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징계와 사퇴를 촉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번 행위는 종교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징계를 내려야 하며 형식적인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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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로고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2022.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중립성 훼손 논란이 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징계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2일 진행된 공수처 시무식에서 구성원들에게 단합과 업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를 가사로 작곡된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편향특위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번 행위는 종교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징계를 내려야 하며 형식적인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공수처는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척결하는 수사기관으로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며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이 공식행사인 시무식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며 찬송가를 부른 것은 공직자이자 사정기관 장으로서의 명백한 종교 편향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자는 다종교 사회에서 자신의 어설픈 언동으로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켜 종교간 분열로 우리 사회를 혼돈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하여서는 안 된다"며 "김 처장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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