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에 '호날두 법' 생긴다, 주급 상한선 '3억'…래시포드는?
[마이데일리 = 최용재 기자]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호날두 법'이 생길 전망이다.
이는 팀내 압도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선수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호날두는 맨유에서 50만 파운드(7억 6000만원)의 고액 주급을 수령했다. 이로 인해 팀 내 주급 체계가 무너졌고, 많은 선수들이 괴리감을 느꼈다. 결론적으로 원팀을 꾸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에 맨유가 주급 체계를 손본다는 것이다.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소식통을 소스를 토대로 "맨유가 '호날두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맨유는 한 선수가 동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급 20만 파운드(3억원)의 임금 상한선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가 50만 파운드를 받았고, 팀 분위기를 망치는 결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은 팀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구단의 최고 경영자와 함께 임금 상한제를 도입해 팀 내 질투 문화를 없애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몇몇 선수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선수가 20만 파운드 이상 주급을 받는 선수들이다.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는 주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해리 매과이어, 카세미루, 라파엘 바란 등이 18만 파운드(2억 7000만원)에서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선수는 역시나 마커스 래시포드다. 래시포드는 오는 2024년 계약이 만료되고, 많은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매체는 "래시포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호날두 룰이 래시포드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래시포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맨유 수뇌부들은 '특별한 경우'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영국의 '미러'는 파리 생제르맹이 래시퍼드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리 생제르맹이 래시포드에게 제안한 주급은 무려 85만 파운드(13억원)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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