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작년엔 1인당 283만 원

조기호 기자 2023. 1.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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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28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 163만1천 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 9천5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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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28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 163만1천 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 9천5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그리고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비분에 한해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보다 2배인 80%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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