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음주 측정 거부하고 난동…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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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 특수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외출 제한에 이어 2017년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난동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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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보호 주사보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특수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외출 제한에 이어 2017년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범한 여러 차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행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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