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입국 시 코로나 격리 폐지

이헌일 2023. 1. 8.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8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건강 신고와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을 갖춘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뒤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2022년 12월 25일 중국 입국 여행객들이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검역 호텔과 시설로 출발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8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건강 신고와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2020년 3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도입한 지 약 34개월 만이다. 그동안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PCR검사와 격리 등이 강제됐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을 갖춘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뒤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출발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나 중국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뒤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검사가 의무화된 2일부터 5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 양성률은 20~30%대를 나타냈다. 음성확인서 제출까지 의무화된 첫날인 5일 입국자의 양성률은 12.6%로 낮아졌으나 6일은 검사자 153명 중 36명이 확진돼 양성률 23.5%를 기록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