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입국 시 코로나 격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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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8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건강 신고와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을 갖춘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뒤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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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중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한다.
8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건강 신고와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2020년 3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도입한 지 약 34개월 만이다. 그동안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PCR검사와 격리 등이 강제됐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을 갖춘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뒤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출발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다.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나 중국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뒤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검사가 의무화된 2일부터 5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검사 양성률은 20~30%대를 나타냈다. 음성확인서 제출까지 의무화된 첫날인 5일 입국자의 양성률은 12.6%로 낮아졌으나 6일은 검사자 153명 중 36명이 확진돼 양성률 23.5%를 기록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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