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동시 처방·조제 가능

임선우 기자 2023. 1.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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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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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이면 소재 약국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다른 약국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도 가능하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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