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세 체납국세 열람 추진…'빌라왕' 막는다
신현정 2023. 1. 8. 09:44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약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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