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 원 받은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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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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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 2천 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 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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