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발의 환영…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윤희일 기자 2023. 1. 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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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세종시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세종시가 일제히 반기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회 운영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의 규칙안 제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자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8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 평가하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 역시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시민연대 등은 이어 제출된 국회규칙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되었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국회법(제22조의4)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국회 운영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의 이견 등으로 미루어져 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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