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넘는 전세 체납 국세 열람 검토…'빌라왕' 피해 예방

제희원 기자 2023. 1.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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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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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천300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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