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1층에서 강아지 던져..2심서 더 많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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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11층 아래로 던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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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에 순간 화가 나..재판부 "생명 경시 행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11층 아래로 던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애완견 다른 사람에게 보내자고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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