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교직원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이것'

이진경 2023. 1.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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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들이 전문 노무‧심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A씨는 노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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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멀리 이사를 하게 돼 퇴사를 하게 된 보육교사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보육교직원들이 전문 노무‧심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A씨는 노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맞춤형으로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 대한 전문 상담(대면‧비대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가 작년 3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했다. 보육교사, 특수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67명)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노무‧법률‧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21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 상담 중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30%)였다. 휴직 및 퇴사(20%), 수당(16%), 휴게시간(11%)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노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정보를 집약한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실시한 실제 노무 상담 사례를 토대로 4~6컷의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빈도가 높았던 연차,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2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별로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제시해서 이해를 도왔다.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10월 마지막 주 보육주간을 맞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노무 워크숍과 특강도 실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약 8개월 간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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