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석탄화력 가동 상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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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8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간대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또는 가동 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화력발전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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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8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간대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또는 가동 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화력발전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과 차량 2부제는 휴일 및 코로나19 심각상황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도는 전날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이날에는 예산군 집중관리도로를 방문해 도로청소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가 발표한 대전·충남 미세먼지 예상 등급은 ‘매우 나쁨’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기간제 기간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 등 언론과 에어코리아 등 관련 정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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