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몰래 수색…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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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는 2018년 11월 직원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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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는 2018년 11월 직원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인과 대화한 내용을 복사해 저장매체로 옮긴 뒤 문서로 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함부로 침해돼선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실제 B씨가 2021년 9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점도 감안했다.
2심 재판부도 "B씨의 비위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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