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전과 50대 10년만에 또 만취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1. 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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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10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3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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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운전자가 10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3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에게는 2~5년 사이의 징역형과 1000~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며 "다만 운전거리가 길지 않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2013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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