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남창원농협 구상권 청구 소송...법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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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에 발생한 남창원농협유통센터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경남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한 11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화해 조정을 권고하면서 남창원농협은 민사상 책임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8일 지역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창원지법이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자연스레 창원시는 2021년 9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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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창원농협, 11억 5000만원 민사 책임 면해
한시름 놓은 백승조 조합장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21년 8월에 발생한 남창원농협유통센터발 코로나 사태에 대해 경남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한 11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화해 조정을 권고하면서 남창원농협은 민사상 책임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백승조 남창원농협조합장은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오는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단 조합에 경제적 손해를 면해 백 조합장으로서는 조합에 최선을 다한 셈이다.
당시 백 조합장은 "어떠한 사죄의 말씀으로도 고객분들이 입은 불편을 대신 할 순 없다"며 "창원시내 각 선별진료소에서 뜨거운 날씨에 검사를 받기 위해 고생하셨던 수많은 창원시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8일 지역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창원지법이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자연스레 창원시는 2021년 9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남창원농협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등은 창원시의 의무이기도 해 화해를 권고한 배경이다.
당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매장 내 협력업체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남창원농협 방문객인 2만여 창원 시민들의 코로나 검사 여파로 검사대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 내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시민들 진단검사비, 치료비,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창원시는 이와 함께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었다.
남창원농협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창원시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자 창원시는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편 남창원농협이 창원시를 상대로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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