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11층서 남편 애완견 던진 20대 '벌금 3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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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받은 데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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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을 통보받은 데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아이를 조산한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애완견 입양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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