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씹으면 큰일나네...주총 소집 카톡으로 요구해도 유효 [이번주이판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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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아닌 휴대전화·모바일 문자도 전자문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상법상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물론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역시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부산의 A업체 소액주주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 ‘특별항고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중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B씨는 A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소집청구서를 발송했지만, 2차례나 폐문부재로 수신이 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이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A사 대표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B씨는 A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다. 상법상 소액주주는 회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는 통상적으로 이메일이다. 하지만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A사 대표이사에게 보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통용되는 이메일 외 다른 전자매체도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특별항고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의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청인(B씨)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B씨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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