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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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등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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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집중 점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등의 행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334건에 대해 계도하고,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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