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포괄임금제 메스… 내 월급 어떻게 바뀔까
[편집자주]계묘년(癸卯年) 국내 노동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선을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공정성 및 법치주의 확립 등 전반적인 부문에 메스를 들이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겠다는 목표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을 예고해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회귀 vs 종식… 누구 말이 맞나
②주휴수당·포괄임금제 메스… 내 월급 어떻게 바뀔까
③강공법 택한 尹 정부, 노동계와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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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급여(주휴수당 포함)는 200여만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주 5일 출근 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근무를 추가로 인정받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6일)이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5일×4.345=173.8)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67만3880원이 한 달 월급이 된다. 기존보다 33만6700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주휴수당 폐지는 경영계의 숙원 사업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주휴수당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G5와 달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 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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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실제 근로 시간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도입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선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관리가 명확하고 매일 야근하지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제에도 칼을 댈 계획이다. 방식은 전면 폐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과 상시 감독 실시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 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 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 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근로 개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계는 전면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한 것"이라며 "운만 뗀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에만 넘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우선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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