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간 PC방은 지옥이었다…'노예 족쇄' 채우고 '강제 합숙' 폭행
'노예 PC방 사건' 30대 업주 항소심서 징역 3년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름 있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이모씨(현재 나이 37세)는 지난 2016년 전남 화순군에 PC방을 창업했다.
같은해 10월 은행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PC방 사업에 뛰어든 이씨는 광주와 화순에 13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A씨(당시 21세)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한결같이 20대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 등 7명의 피해자의 일상이 지옥으로 바뀐 건 이때부터였다.
근무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업주 이씨는 A씨에게 매니저 직책을 준 뒤 계속 같이 일을 해보자며 공동 사업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직원 구인과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이씨가 고안해 낸 구상이었다.
함께 사업을 하는 만큼 투자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짜' 차용증도 쓰게 했다. 돈이 필요하지도, 그 돈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지만 A씨에겐 6000만원의 빚이 생겼다.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이씨는 "일이 바쁘니 얼른 사인이나 하라"며 종용했고 계약서와 차용증 사본을 받지도 못했다.
그렇게 이씨가 아르바이트생들과 작성한 서류들은 '노예 족쇄'로 통했다. 업주는 "함께 힘을 모아 성공해야 한다"며 A씨를 '강제 합숙' 시켰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차용증은 아르바이트생들이 PC방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었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과 함께 이씨의 폭행과 협박, 가스라이팅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업주 이씨는 화순의 합숙소에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월28일까지 야구방망이 등으로 총 7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다.
경쟁대상인 다른 PC방보다 손님이 적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퍼트 쳐올려라. 죽기 싫으면", "한번만 더 목소리 걸걸하게 전화 받으면 뒤질줄 알아라"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엔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다가 모두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촬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20일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각서를 내밀었다. '그동안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폭력과 폭언에 가스라이팅에 당한 피해자들을 옥죄었고, 자신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배설물을 피해자들에게 먹이는가하면 무단이탈이나 결근시 수천만원 배상 등의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도주할 경우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였다. 이씨는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5억6199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이런 범행으로 한 피해자는 피부가 괴사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는 이씨의 반복된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다수 보도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투쟁 끝에 이씨는 상습특수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이씨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이유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는 당심에 이르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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