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시행...보험료는 구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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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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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등 12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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