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과다적립' 과태료 면제…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규제개선 후속조치
보험설계사 제재 규정에 '주의·경고' 경징계 신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과도하게 쌓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돼 경미한 법규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험업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풀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정 수준보다 적거나 많이 쌓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해 과다 적립의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의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할 때와 다르게 과다 적립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방법서나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보험계약 인수시 위험등급 등을 잘못 적용해 보험사가 원래 받아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도 단순히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라는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어 실제 보험사가 거둔 부당이득과 비교해 과징금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적용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의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그동안 규정상으로는 금지돼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손해사정사의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은 설계사의 보험 계약 모집 관련 법 위반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없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설계사는 등록취소토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주 오래전에 경미한 사유로 받은 제재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의 경징계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두 차례 이상 누적될 때 등록취소로 가중제재하는 기준 시기를 5년 이내 2회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과 관련한 단순한 내용의 일반민원은 보험협회도 처리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민원 분야에 있어 민간영역의 역할 분담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보험민원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금융민원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금융감독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나 보험회사 간 자율조정 사항 등의 일반민원은 금감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도 상당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같은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계속 처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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