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군 회사, 상속세 줄이는 법 있나요?” [세무 재테크 Q&A]
A. 부모 사망 전 입사하는게 첫단계예요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진 중소기업,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됐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가업승계 활성화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4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곳으로 추정된다.
또 사망자를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그 수치가 40%(20%)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도 늘었다. 여태까지는 가업을 이어간 기간이 10년, 20년, 30년을 넘어서면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각 항목별로 한도가 100억원씩 높아진다. 가업 기간 30년을 지킨 부모님 회사 주식 600억원을 물려받았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가액 평가시 적용하던 ‘20% 할증’이 사실상 대기업으로 한정됐다. 본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평가액에 2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중소기업에 한정되던 면제권을 중견기업에도 부여하게 됐다.
공제금액이 큰 만큼 요건은 까다롭다. 회사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는 가업을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도 같은 기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는 부모 사망 전 2년 이상 직접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부모 사망 후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로부터 다시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선임돼야 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면 첫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부모님 회사의 주식 전액이 공제되진 않는다. 회사 자산 가운데 사업과 무관한 자산 비율만큼은 공제에서 빠진다. 비사업용 토지, 임대 중 부동산, 대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이 같은 종류 자산 비중을 최대한 줄여 놔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감시가 따라붙는다. 가업을 받은 자녀가 이를 계속 이어가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다.
자녀가 가업을 그만두거나, 그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제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 추징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아낀 금액을 몽땅 토해내고도 추가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의도를 가지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이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챙겨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은 대폭 완화됐다. 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여태껏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7년 간 가업용 자산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만 그 가운데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으면 된다”며 “다만, 자녀는 상속받은 주식 지분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짚었다.
‘고용 유지 요건’은 놓치기 쉬운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후 벌어지는 직원 대량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는 이를 매년 확인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부분은 삭제됐다. 대신, 상속일 이후 5년을 전체 평균한 고용 유지 요건은 그대로 존속된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상속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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