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했는데…집행유예

김동규 기자 2023. 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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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전직 국회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약 2㎞ 거리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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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2㎞ 운전…2017년에도 음주운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전직 국회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약 2㎞ 거리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퇴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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