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환 中, 방역 위반 사범 선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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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방역 관련 법 위반 사범을 선처하기로 했다.
7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세관) 등은 합동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 관련 통지 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기관들은 사회 화합과 안정 촉진을 강조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경미한 형사사건을 갈등 완화와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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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방역 관련 법 위반 사범을 선처하기로 했다.
7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세관) 등은 합동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 관련 통지 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기관들은 사회 화합과 안정 촉진을 강조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경미한 형사사건을 갈등 완화와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는 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방해 행위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법률 적용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8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낮추고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 등을 담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를 거부해 구금된 시민들이 석방되는 등 선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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