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행정기간 단축…도입 비율 확대

신건 2023. 1.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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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2023년 말까지 조선업 생산인력이 만 4천여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충원해 비자 심사 기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 추천까지 걸리는 기간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 인력 도입허용비율을 2년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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