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갖고 있다”…‘대리기사 협박’ 50대 집유
김도훈 2023. 1. 7. 21:4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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