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권] 누구를 위하여 규제는 풀리나?

박대기 2023. 1. 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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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이 시간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입니다.

오늘(7일)은 며칠 전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오늘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에 워낙 많은 규제 완화책이 나와서 일각에선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일단 이번 대책이 주로 겨냥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첫번째 키워드 '유주택자도 줍줍'입니다.

'줍줍'이라는 건 청약 가점 없이도 청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줍는 것처럼 산다고 '줍줍'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유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또, 1주택자가 당첨되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규제도 없어지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규제는 남겨서 빚 내서 집 사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주택자나 현금 부자가 집 살 수 있도록 터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부는 어차피 안 오르니까, 특혜는 아닌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더 내려가는 게 추세라는 건데,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규제완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막자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처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구하려고 정책 내놓은 거 아니냐, 일부 신문이 풍자한 표현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단지도 규제가 풀렸다는 사실을 당첨자에게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단지 하나 구하겠다고 정책을 냈을 거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둔촌이 미분양이 되면 전국적인 미분양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 점은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11월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만 채 넘게 더 쌓였는데 이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앵커]

미분양 사태에 대처하려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말씀하신 '경착륙'이라는 게 넓은 의미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자]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는 부도, 노동자는 실직, 경기는 후퇴뿐 아니라 돈을 댄 금융 업계로 위험이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2년간 주택 값이 10% 넘게 떨어지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할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빌라왕이 파문을 일으켰는데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정부의 의도가 잘 먹힐 수 있겠는가.

물론 단언할 순 없겠지만 어떻게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 '서울로 서울로?'입니다.

일단 업계는 이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는데 4명은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 전체에 내려졌던 규제가 강남3구와 용산을 빼고 한 번에 풀린 것은 우려됩니다.

규제로 눌렀던 수요가 반등하면서 '지역은 팔고 서울로 서울로 쏠리는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미분양은 지방이 심각한데 서울을 대거 푸는게 맞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남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서울을 보면, 일부 가격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들에게는 집 사기가 버거운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마지막 키워드, '이생집망'입니다.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는 말인데, 집값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이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84제곱미터가 10억 원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배로 여전히 비쌉니다.

게다가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DSR규제로 대출제한이 있고 설령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큽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그 DSR이라는 걸 다시 설명한다면?

[기자]

DSR 40%라면 매년 갚을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가 되는 규모 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원리금 2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빚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 규제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픽:김지혜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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