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꾸준히 비판해 온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 2019년, 자신이 '집중 관리대상'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비공개예규, '블랙리스트'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권자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윗사람이 괘씸하다고 찍은 명단이 집중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주변 평가나 근무 태도까지 감찰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에 따라 만든 임 검사의 '블랙리스트' 자료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명령에 항고했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듭 제출을 명령했지만, 끝내 감찰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임은정 검사]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공개된 자료만 조금 주고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지금 4년째 계속된 거라서요."
결국, 3년을 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법무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자료가 비공개다, 나중엔 없다, 말을 바꿨으며, 공공기록물인 명단과 자료를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부당 감사하도록 한 지침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로 문체부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건데, 이런 이중 잣대가 외부에 들키면 안되잖아요."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운영해 온 지침으로,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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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홍석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347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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