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찰 음주운전 입건…면허취소 기준 두배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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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경위)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차량 충돌사고를 냈다.
A씨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됐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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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경위)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차량 충돌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흰색 외제차를 몰다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견인 중이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 이상인 0.206% 수준이었다.
A씨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됐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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