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무인기 '판정'에만 30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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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침범을 즉시 전달받지 못한 것은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합참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영공 침범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 수도방위사령부는 P-73 침범 항적을 잡고도 즉각 무인기로 판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 대응의 손발이 따로 놀다 보니 수도방위사령부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항적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30분 이상 허비함으로써 제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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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기 침범을 즉시 전달받지 못한 것은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대통령실이 포함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정체불명의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없었던 탓에 북한 무인기라고 판정하는 데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50분쯤,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여단의 국지 방공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잡혔습니다.
항적 위치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의 비행금지구역인 P-73의 북쪽 끝 지점.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합참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영공 침범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 수도방위사령부는 P-73 침범 항적을 잡고도 즉각 무인기로 판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국지 방공 레이더를 비롯해 부대 내 각종 탐지 장비의 기록들을 크로스 체크했고, 30여 분 뒤에야 무인기 침범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11시 27분 자체적으로 무인기 대응 작전에 돌입하며 합참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합참과 1군단 등이 이미 무인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참 보고 과정에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기 대응의 손발이 따로 놀다 보니 수도방위사령부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항적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30분 이상 허비함으로써 제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합참은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사실을 부인하다 전비 태세 검열 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꿔 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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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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