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고 PC방 갔다며…초등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1. 7.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생 제자를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생 제자를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B 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와 배 등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 군이 사건 당일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겨루기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B 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와 배 등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 군이 사건 당일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겨루기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 홍준표, 나경원에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한자리에 충실해야”
- 野이상민 “이재명, 전국 돌며 무죄 주장…비뚤어진 대표직 수행”
- “가게앞 차빼달라” 요청에…“당신 땅이냐, 신고해봐” 막말한 구의원
- 2주 된 새 차인데…제설차 ‘눈폭탄’에 보닛 찌그러졌다
- 배우·가수 등 中유명인 잇따라 사망…“나쁜 독감으로 죽었나”
- 중국發 입국자 양성률, 하루 만에 약 2배↑…4명 중 1명꼴
- “은행원 남편 살려달라…부장이 뺨때리고 김밥셔틀에 돈 갈취”
- “어디까지 내리나”…걸그룹, 로라이즈 패션 선정성 논란
-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 이태원 참사 발생” 남영희,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