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고 PC방 갔다며…초등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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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생 제자를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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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생 제자를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체육관에서 B 군(11)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와 배 등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 군이 사건 당일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겨루기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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