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이적 호날두, 여친과 동거?…1000년 이슬람 율법 피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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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나스르)가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이슬람 율법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현지에서 동거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아스' 등 외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는 불법이지만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현지의 두 변호사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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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나스르)가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이슬람 율법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현지에서 동거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아스' 등 외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는 불법이지만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현지의 두 변호사가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월드컵 당시 미혼 남녀가 한 방에 투숙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7년형을 선고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감안하면 호날두와 로드리게스의 동거 가능 조건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호날두와 로드리게스는 6년 넘게 동거해오며 둘 사이에 낳은 아이도 있어 사실혼 관계이지만 정식 부부는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결혼 외 동거가 불법이지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현지 변호사는 "당국은 여전히 혼외 동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흐린 눈을 하고 있다"며 "호날두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미혼 커플이 함께 사는 것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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