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국·과장에 영장 청구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방통위 A 국장, B 과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입니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에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수사를 넘겨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종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정책국과 방송정책지원과 등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국장과 B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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