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 사나이 이런 실수를” 장애인 주차했다, 방통위에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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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의 대표 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칸에 차량을 주차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4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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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장애인 전용칸에 떡하니 주차”
유재석의 대표 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전용칸에 차량을 주차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4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7월 31일 방송된 614회 분이다. 출연진이 모여 게임 규칙 설명을 들은 후 각자 흩어지는 장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출연진이 장애인 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이동하거나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있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파란색 장애인칸 표시가 그대로 보였다. 방송 후 관련 민원이 방심위에 쏟아지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를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위원은 “그동안 법령의 준수와 관련해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라며 “제작진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과거 유사한 법령 위반건에 대해서도 이번 런닝맨과 마찬가지고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한편, 런닝맨 제작진은 해당 회 방송 후 민원이 쏟아지고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번 방심위의 제재 조치를 피하지는 못했다.
당시 제작진은 런닝맨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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