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PC방 갔지? 안경 벗어” 11살 제자 150번 때린 체육관장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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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PC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11살 원생을 150회나 폭행한 30대 체육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원생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면서 15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B군이 약속을 어기고 PC방에 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A씨는 B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러브를 낀 채 겨루기를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을 약 150회 때렸고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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