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옆 차선서 튄 물폭탄에 그만”…사고책임은 누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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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튀게 한 차량 과실 커
도로관리 부실시 행정당국도 책임
“비 오는 날 교통사고 1.2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빗길 운전. 비가 오는 날 운전하다보면 마주 오는 차량이나 옆 차량에서 물이 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빗물이 많이 고인 도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물폭탄이 튀어 2~3초간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와이퍼가 작동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빗물이 튀면 갑자기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적지 않게 당황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법하다. 빗길 운전이 처음일 때는 더 그렇다.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서 빗물이 크게 튀어 시야를 가릴 때 사고 없이 순간을 모면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다.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물폭탄을 안겨준 차량이 블랙박스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때는 억울함이 배가 된다.

비 내리는 날 움푹 파인 도로에 고인 빗물이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튀어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빗물을 튀게 한 차량일까. 아니면 도로에 포트홀(Pothole·아스팔트 포장의 구멍) 등 틈이 생길 때까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할 행정관청일까. 또는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 책임일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비가 오는 아침 A씨는 도로 틈에 고여 있는 빗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옆 차선의 B씨 차량으로 빗물을 튀게 했다.

갑작스러운 물폭탄이 차량 전면에 튀자 앞이 잘 보이지 않던 B씨는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인도를 들이박았다.

앞 범퍼가 파손된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행정관청의 도로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관할 행정 직원 C씨는 오전 내내 폭우가 내렸고 사고 시각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안전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책임을 주장했다.

보험사 교통사고 보상 사례 등을 종합하면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크다.

A씨가 폭우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A씨의 책임이 크다.

다만,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할 해당관청도 20~50% 정도의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만약 A씨가 과속운전을 했다면 해당관청의 배상책임은 10∼20%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 오는 날 도로 가장자리 차선 피해야”
보험업계에서는 비 오는 날 안전운행을 위해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1차로 주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한다.

또, 도로의 선형 구조상 가장자리 차선에 물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가능하면 중앙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확보해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를 대비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1.2배 높다. 비 오는 날 야간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야간 대비 1.5배 높다. 이는 현대해상이 빗길 교통사고 23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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