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장사하세요" 진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강신욱 기자 2023. 1.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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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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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 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200여 곳이 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금 1억20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65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2000만원, 충북먹깨비 할인 4000만원 등을 전액 군비로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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