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쉴 권리' 보장...다음주부터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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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부터 한달 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임시 인력 6천명을 투입합니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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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택배사업자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제한키로
국토부 "대부분 택배기사 설 명절 4일 연휴 보장"
"설 명절 택배 '미리 주문',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큰 기여"
정부가 다음주부터 한달 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임시 인력 6천명을 투입합니다.
폭증하는 배송 물량을 원활히 소화하고 택배기사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모레(9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기간을 '택태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 약 6천명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성수기 기간 동안은 평시(11월 평균 기준)보다 약 8~25% 정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택배 현장에서 배송 물량을 보다 원활히 소화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택배 현장에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됩니다.
아울러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 상황이 발생해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됩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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