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정부 지속 건의해 조선업 외국인 인력 도입 '숨통'

홍정명 기자 2023. 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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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6일 산업부와 법무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 및 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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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법무부, 도입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전면개편 밝혀
비자발급 기간 단축, 허용 비율 확대, 별도 쿼터 신설 등

경남지역 한 조선소 선박블록 용접작업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2023.01.07.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올해 경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6일 산업부와 법무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 및 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어서 조선업 현장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그간 박완수 도지사가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에서 현장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조선업 인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으로 ▲2022년 8월 25일 (VIP,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4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특별연장근로기간 확대 등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인원 확대, 주52제 시간 완화 등 ▲10월 7일 (VIP, 중앙지방협력회의) 외국인력 쿼터 확대, E-7-4 변경 자격 완화(근무기간 5년→4년) ▲10월 31일 (법무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학력·임금기준) 완화 등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E-7 조선업 비자 직종 확대 및 기능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4개월 소요되던 국내 비자 발급 절차는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외국인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기간 단축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 ▲국내 유학생 E-7-3 비자발급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도입 절차 중 주요기관인 산업부, 조선협회의 예비추천 및 고용추천 처리 기간이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며,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명 규모(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 특별심사 지원인력 파견으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현재 5주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며,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E-9 비자(비전문 취업)의 경우,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하여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도 추가로 신설된다.

아울러, 조선 분야 졸업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중 실무능력검증이 면제되며,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전문인력비자(E-7) 전환도 신설된다.

경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 전면개편으로, 도내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남도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과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 사업을 통해 조선업계 구인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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