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고 보니 '전과 5범'

이연수 2023. 1. 7. 15: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미착용…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전과 5범
사진=연합뉴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고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전과 5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일 오후 9시쯤 평택시 동삭동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이 채팅앱에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올리자 A씨가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유인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A씨에게서 도망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차량번호를 특정했고, 다음 날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