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원생 150회 때려…합기도 관장 집행유예

문영수 2023. 1.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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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합기도 체육관 원생을 150회 때린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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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갔다는 이유로 겨루기 통해 구타…보호관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11세 합기도 체육관 원생을 150회 때린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약속을 어기고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B(11)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러브를 낀 채 겨루기를 통해 150회에 걸쳐 B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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