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 책임 못 묻고...마무리 향해 가는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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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다음주 주요 피의자를 송치한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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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 수사 사실상 못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다음주 주요 피의자를 송치한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결론이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상급기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배석했던 유가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상민 장관, 오래오래 사세요. 토끼같은 자식들하고"라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청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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