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일부터 입국자 격리 전면 폐지, 국내 영향은?

정기종 기자 2023. 1.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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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유지해온 입국자 격리 조치를 내일(8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국내만 해도 지난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다.

미국 역시 지난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 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인접국인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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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내·외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 폐지…2020년 3월 시행 이후 3년여 만공항 PCR 검사 의무도 면제…제로코로나 완화 후속 조치중국발 입국객 규제 강화에 국내 여행객 증가 영향은 제한적일 듯EU 및 美·日 등도 속속 이미 규제 강화 또는 예정
(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유지해온 입국자 격리 조치를 내일(8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공항에서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역시 면제될 예정이다. 이에 해외 여행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국내 등 중국발 입국 조치를 강화 중인 국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건강 신고 및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시설격리를 시행한지 3년여 만이다. 최대 3주였던 격리기간은 최근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는 3일)로 완화된 상태다.

또 입국자 시 필요했던 공항 PCR검사도 폐지된다. 출발지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코드 역시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초 발표된 제로코로나 완화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외 여행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우려만큼의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지 감염 확산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가들이 중국발 입국개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만 해도 지난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에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을 원하는 인원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 또는 결과서 미제출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 오늘(7일)부터는 중국발 입국객의 우회로가 될 수 있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객에 대한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모든 인원이 입국 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국발 입국객과 달리,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다는 차이는 존재한다.

이밖에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부터 중국발 입국객에 대해 출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

미국 역시 지난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 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인접국인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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